● 죄명 : 예비군법위반
● 범죄사실 : 누구나 동원이나 훈련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퇴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에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게 될 사람은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보류 해소 사유(퇴직)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미신고함
● 검찰 처분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시간,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현역을 마치면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받지 않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군훈련을 연기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비군훈련을 보류받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는 연기는 나중에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보류는 예비군훈련 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어 나중에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비군훈련 보류 사유는 「예비군법」과 「예비군조직·편성과 운영에관한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군무원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하지고 있거나 특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등은 예비군훈련 보류 신청을 소속 예비군부대에 제출해야 하고 예비군훈련을 보류받던 사람이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보류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온라인이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소속 예비군부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은 항공사에서 항공기정비사로 근무하시는 분이셨는데 기존에 다니던 곳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사이에 보류신고를 하지 않아 고발이 되신 경우였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할 경우 보류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도 그러한 법을 잘 몰라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법을 몰랐다고 하여도 형사범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어서 예비군법위반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사를 받을 때 그러한 법이 있음을 몰랐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의뢰인에게 어차피 법을 알았든 몰랐든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으니 오히려 법을 몰랐던 자신을 탓하는 식으로 조사를 받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흔히들 조사를 받게 되면 방어적으로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나 미흡함을 인정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벌금형을 예상하였지만 검사님이 기소유예를 해주셨고 그로 인해 의뢰인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잘못이지만 병역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엄격하게 법이 규정되어 있고 처벌도 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시어 법규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혹시 실수를 하셨으면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대처하신다면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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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위반] 보류해소 미신고 -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