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체중감량 -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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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병역/군형법

[병역법 위반] 체중감량 내사 종결 

김진환 변호사

내사 종결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호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병역 기피 사건에 대한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지방병무청과 서울남부검찰청에서 수사한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이 있은 이후로 더욱 수사가 활기를 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도 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은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주소지가 청주여서 청주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병역판정을 받았는데 내사를 하고 있는 곳은 서울지방병무청이었습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는 서울지방병무청이 아닌 청주지방병무청에서 출장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분이 참고인(당사자)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상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피내사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 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참고인 조사를 거쳐 병역 기피 혐의가 확실하다고 하면 형사입건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하고 참고인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내사 종결' 처분으로 수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의뢰인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 끝에 저에게 조력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미팅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어떤 질문을 하고 추궁을 하는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떤 증거나 자료를 준비할 것인지, 핸드폰 포렌식 검사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해 숙지하고 대비를 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사 이후에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특사경에게 제출하고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출석통보를 받은지 2달 만에 내사종결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답변을 할 때 실수를 하였다면 피의자로 신분전환 되었거나 내사 기간이 길어졌을 것입니다.

병역 기피 사건에서 체중으로 4급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의나 의도성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특사경의 수사가 집요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병역 기피 사건은 단순히 형벌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현역 재판정으로 군입대를 하게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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