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상해
○ 계급 : 대위
○ 피의사실 : 거실과 부엌 사이에 설치된 안전펜스문을 피해자의 무릎을 향해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함
○ 군검찰 처분 : 상해 - 혐의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의 신고를 받아 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된 대위 분의 사건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부부 사이라면 배우자와 부부 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경우라면 향우 있을 이혼 과정에서 우위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부부 싸움을 하던 중 거실과 부엌 사이에 설치된 안전펜스문을 열다가 아내의 무릎에 살짝 닿게 되었는데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군사경찰에게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 싸움 중이기는 했지만 안전펜스문을 이용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문을 여는 과정에서 그 앞에 서 있던 아내의 무릎에 자연스럽게 닿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아내를 폭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지 굳이 안전펜스문을 사용하여 폭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요지였습니다.
또한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아내)은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해 무릎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안전펜스문은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벼워서 문을 열다가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상처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없으며 고소인이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서만으로 고소인의 상해가 원고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도 하지 않았지만 상해도 의뢰인의 행위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군검사님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군사경찰에서 상해죄로 송치되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죄명을 '폭행죄'로 변경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접수되자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은 폭행 또한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가 취하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경우 형식적인 판단이 우선되어 폭행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지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사절차는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군인의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절차에서도 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어필이 받아들여져서 징계도 받지 않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민간인의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발생한 단순한 폭행 신고 사건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진급과 신분 유지가 중요한 군인 신분에서는 징계절차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아내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한 대위 분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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