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중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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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중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화명덕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만약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유 기간 전후로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 또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쌍집행유예, 쌍집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를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는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① 기존 사건(A 사건) 의 선고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한 새로운 범죄(B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선고가 이루어 지고

금고 이상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시 집유를 받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위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시 집행유예(쌍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기존 사건의 선고 전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존 사건(A사건)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행한 범죄(B사건)의 경우에, 기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집유 선고를 받을 수 있었을 사건의 경우입니다.

·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새로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A사건의 집유 기간 중에 재판이 시작됐다고 하도, B 사건의 형의 확정이 A사건의 집유 기간이 경과한 후 이뤄지는 경우입니다.

A 사건의 집유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B사건의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투지 않으면서도 항소, 상고를 하거나 각 심급마다 여러 번의 변론기일을 잡는 등 시간끌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 새로운 사건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A사건의 기간 중에 행한 새로운 범죄 사실(B 사건)에 대해서 집유 기간 내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금고 미만의 선고를 받는다면 집유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B 사건의 법정형이 벌금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불가하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보상을 했으며 다시는 죄를 짖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판사에게 납득시키고 집유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 입증할 필요성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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