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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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덕천화명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든 가정에 저마다 사정이 있기에 이혼소송은 변수가 많은 분쟁 중 하나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는 이유나 방식은 다양하지만, 이혼 시 가장 큰 분쟁요소 중 하나가 재산분할 문제이며 부부가 이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할 것 같다면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01. 재산에 대한 기여도

재산분할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과정에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즉,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 혹은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무하거나 적음을 입증해야 본인이 가져갈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02.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재산분할소송에서는 이혼 책임 여부와 무관하에 양측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나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이를 뻔뻔하고 황당한 소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03.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직접적인 소득활동 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배우자 내조, 재테크나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가 집안일만 했다고 하여 단순히 누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분할 비율이 35%~50%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50% 정도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혼인생활 중 형성한 공동재산 및 기여도가 있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 등 적극재산과 부부 공동 이익을 위한 채무 등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을 특정하여 분할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 확정한 이후 이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사안에 따라서 소송이 아닌 조율이 효과적일 수 있도 있습니다.

04. 결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혼인관계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는 초단기 이혼의 경우 보통 재산분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결혼할 당시에 양방이 가지고 온 주택 매매 자금이나 전세보증금, 가구나 가전 등과 같은 혼수제품, 예단 및 예물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처한 입장과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소송이 아닌 조율이 더 나에게 유리한 방법인지에 관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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