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유죄의 증거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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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유죄의 증거가 될까?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덕천화명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다보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지, 혹은 검사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쉽사리 판단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거짓말탐지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거짓말탐지기 검사란?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 진술 외에도 직‧간접 증거가 입증되어야만 혐의가 인정되는 반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거짓말을 할 경우에 나타나는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관찰, 분석하여 진술의 허위나 인식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거짓말탐지기 검사라고 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구할 경우 무조건 응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동의 없이는 실시할 수 없으므로 피검사자가 거부한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강제로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0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재판에서 유‧무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다음으로 이미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응하고 결과가 나왔다면 이러한 증거가 재판에서 유‧무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관하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재판에서 유‧무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거짓말탐지기 관련 과학기술의 수준으로는 대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출 수가 없으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유‧무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실무상 피검사자가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검사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며, 이후 수사결과보고서에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한 점”을 적시하고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품고 ‘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절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므로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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