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후 이혼상담 증가! 명절스트레스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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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후 이혼상담 증가! 명절스트레스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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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후 이혼상담 증가! 명절스트레스 이혼 가능할까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코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연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시나요?

 

긴 연휴 기간에 푹 쉴 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설레는 기분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명절이 기다려지지 않는 날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 함께 즐겁게만 시간을 보내면 너무 좋겠지만 ‘명절 스트레스’, ‘명절증후군’을 상기시킬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말이죠.

 


 

최근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전 배우자와 결혼 생활 중, 추석이 다가오면 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나요?’

 

이 설문조사는 33-65세의 이혼 남성 264명, 이혼 여성 264명을 대상으로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여성 응답자 중 28%시어머니의 "얘야, 이번 추석 땐 언제 올 거니?"라는 질문을 받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밌는 질문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현실적이고 안타까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시댁에 가서 명절을 보내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인 듯 하네요.

 

실제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도, 설이나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이혼 상담 문의량이 높아지긴 합니다.

긴 연휴 기간을 가족 간의 갈등 · 다툼으로 보내거나, 시댁 잔소리, 혹은 명절기간 중 몰아치는 가사노동으로 인해 결혼 생활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어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해 명절 이후에 상담 요청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명절에 발생한 다툼, 명절스트레스로 인한 명절이혼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협의이혼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명절에 발생한 갈등 상황’만으로는 정식 재판에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기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세부적인 상황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협의이혼을 통한 이혼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협의이혼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법」 제834조)

·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 이혼안내절차와 숙려기간 (「민법」 제834조)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다. (「민법」 제836조의2제1항)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836조제1항)

 


 

하지만 남편 입장에선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1년에 몇 번 있는 일이라고 그러냐’, ‘조금 이해해주면 안되냐’고 한다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죠~

 

이렇게 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그 때는 구체적인 이혼사유 · 법리적인 해석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 되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명절에 겪는 대표적인 갈등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1. 가장 큰 갈등 사유, 가사 분담

명절 차례상, 손님 식사 상차림 등의 가사 노동을 하면서 불만이 쌓여 부부갈등 · 고부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죠. 이 상황에서 다툼이 생겨 감정이 격해지면, 가족 간 폭언이나 폭행이 오가기도 하고요.

 

2. 시어머니와의 갈등

앞에서 말씀드렸던 설문조사 결과처럼 시댁 스트레스도 가볍게 여기지 못할 사유입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통제하고 간섭한다면 그동안 꾸준히 시댁과의 갈등이 있었겠죠. 그 앙금이 명절에 터져버릴 수 있고요.

 

3. 시댁 스트레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무시한다거나 모욕적인 말, 폭언을 일삼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주 갈등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갈등 원인이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지 이 상황만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삼아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긴 어려울뿐더러, 법원에서는 이를 ‘혼인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으로 보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혼소송 준비는 이렇게

 

만약 명절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재판상이혼사유로,

아래 두 가지 항목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3항. 배우자 또는 그의 시부모(직계존속)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항. 그밖에 결혼 생활을 계속하여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명절기간 중 발생한 일시적인 갈등 · 다툼 상황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명절의 시댁 잔소리, 잦은 언쟁은 심히 부당한 대우일까요? 물론 가벼운 상황은 아니지만.. 법원에선 이를 ‘부당한 대우’로 받아들여 주지는 않습니다.

 

3항의 ‘부당한 대우’와 6항의 ‘중대한 사유’는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혼인 지속을 명하는 것이 가혹하다’, ‘가정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라 여겨질 정도의 폭언 · 폭행 등의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 일회성 갈등이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같은 상황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할 것은, 그동안 갈등이 벌어진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는 것과 함께 이 상황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로 통화 내용 · 영상 증거 ·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장 어떤 것을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떤 점들을 주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힘드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처음부터 세심하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평소엔 큰 문제 없이 넘어갔던 상황도,

명절 기간동안 갈등이 되어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혹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앙금이 명절에 터져버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물론 여러분의 슬픔 · 허탈함 · 화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명절 이혼의 경우는 ‘명절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 · 다툼 상황’만 가지고는 이혼사유로 부족하기에 격해진 감정을 앞세워 급하게 준비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갈등, 희생을 강요당했던 상황 등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세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이혼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명절이혼 사건에 대해 다수의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부분만 골라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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