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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되어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에도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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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되어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에도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윤형동 변호사

입건된 사건이라 하여도 즉결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즉결심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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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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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입건된 사건이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결심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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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적으로는 각 경찰관서에 설치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위원회 심사 결과 선처로 감경이 결정이 되는 경우, 형사입건대상자는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대상자는 훈방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결심판을 넘겨받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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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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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검찰에서 정식기소절차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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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즉결심판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달리 전과는 물론 수사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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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느 일방이 해당 사안의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형사재판이 되므로 수사기록은 남게 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전과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경미범죄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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