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되어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에도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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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되어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에도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윤형동 변호사

입건된 사건이라 하여도 즉결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즉결심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즉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입건된 사건이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결심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각 경찰관서에 설치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위원회 심사 결과 선처로 감경이 결정이 되는 경우, 형사입건대상자는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대상자는 훈방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결심판을 넘겨받은 법원에서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도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검찰에서 정식기소절차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즉결심판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달리 전과는 물론 수사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단, 어느 일방이 해당 사안의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형사재판이 되므로 수사기록은 남게 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전과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경미범죄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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