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 매우 친한 친구사이, 부모형제 등 가족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왜 그런 사이에 돈을 빌릴까. 은행대출도 있고, 마통도 있고,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안간다.
작은 돈이면 몰라도 제법 큰 돈이면, 금융권에 빌릴대로 빌렸거나, 신용도가 낮아서 결국 가족친구연인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닌가. 그건 변제능력이 없거나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고, 갚기가, 변제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자약정이 없거나, 이자약정이 있더라도 지급을 거의하지 못한다.
이런경우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특히 연인사이의 경우 이게 빌려준 대여금인지, 단순 임치금인지, 애정에
기한 증여금인지 참 애매하다. 연락도 안받는다. 카톡 문자에도 차용금을 인정하는 뚜렷한 답이 없다.
사후적으로 증거를 만들수도 없는 노릇이다. 판사는 대여금인 사실을 원고보고 입증하란다. 맞는 말이다.
아래 소개할 사건은 연인사이에 돈을 맏겨두는 습성이 있었다. 너랑 나랑 헤어지지 않도록 돈을 맞겨 놓은 것인데,
이게 증여금으로 비춰졌다, 대여금인 점에 관한 뚜렸한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노력 끝에 승소하였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신뢰하였고, 그 신뢰를 받고 의뢰인과 협업하에 극구 부인하고 항변하는 피고의 주장을
물리치고 입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가끔 의뢰인 중에 변호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 하나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건은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 의뢰인 방어가 목적이 되어, 승소와는 거리가 멀아지게 된다.
변호사를 믿고 잘 따라 주면 변호사가 절대 의뢰인 패소쪽으로 몰지 않는다.
아래 의뢰인은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서 변호사를 전폭적으로 믿고 잘 도와줘서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판결후 피고도 순수하게 나왔다.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판결금을 자진하여 변제하였다. 다만 소송이자 연 12%가 부담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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