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을 의뢰받게되면 어깨와 목이 묵직해지고 곧바로 통증이 오기도 한다.
그만큼 본능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강간 정도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강제추행이나 카메라이용촬영 정도면 예전 같아서는 부담감은 덜하였으나,
요즘에는 부인하였다가는 검사에게 낙인찍혀 징역형 기소를 감수해야 하고, 실형이 나오기도 하니,
가벼운 성범죄(강제추행이나 카메라이용촬영)도 절대 쉽게 볼 일은 아니다.
아래 사건은 음 ~ ~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어떤 연민을 가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대학생이 자취방에서
피해 여성과 성관계가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애무한 것이, 강제추행(강간미수적 강제추행)
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판사의 세심한 배려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상고는 없었고, 피고인은 큰 걱정을 덜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물론 합의금 지출도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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