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인지 협의이혼인지 구별이 안되는 이상한 내용의 이혼합의서로 이혼 및 재산분할까지 협의후
그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받고 나오신 남자분이 아내가 이혼만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들고 왔다.
합의서는 이혼조정시의 법원 문구처럼, 원고과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재산분할금으로 원고로부터 000원을
지급받는다.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라는 식의 조항이 있었고, 이 문구에 서로 날인한 뒤 재산분할금까지 수수된
상황인데, 아내로부터 이혼만 청구하는 소가 들어왔던 것이다.
해석에 따라서는 재판상 이혼을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보통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합의
를 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합의다.
아내측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이상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남편의 입장에서,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인데, 조건불성취로 무효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합의한 재산분할금에 추가하여 다시 적정한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고, 첫 재판 후 상당한 금액으로 원만히 화해하였다.
진흙탕 싸움으로 서로에게 감정의 상처를 남기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이혼소송의 핵심은 재산분할에 있지, 위자료에 있지 않다.
조금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장황하게 수년에 걸쳐 진흙탕싸움을 하는 당사자와 이를 돕는 변호사의 역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싸움을 지켜보고 읽어 보고 들어주는 가정법원 판사도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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