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은 전원이 협의를 해야 유효하다.
만일 어떠한 사유로 분할 협의를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서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분할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는데,
다만 서로 이해가 일치하든 아니하든 상관없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청구인측이나, 상대방측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은 심판외 협의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소개할 아래 사건은 특정상속인을 찾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었고, 또 어떤 상속인은 심판청구 분쟁에 들어가기를 극구 거절하여 청구인 입장에서 소송에 넣기가 껄끄러웠다.
그래서 고민끝에 어떤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지분 자체를 양수하여 심판당사자에서 제외시켰고, 행방을 알기 어려운 특정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주소보정으로 다행히 찾을 수 있었다. 이후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하게 협의하였다.
협의후 청구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화해를 받아 확정시켰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등기과정에서 등기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법무사와 논쟁이 있었으나, 원만하게 등기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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