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관련 민, 형사 합의] 수익금의 절반 이하로 합의
[저작권 침해 관련 민, 형사 합의] 수익금의 절반 이하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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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관련 민, 형사 합의] 수익금의 절반 이하로 합의 

송태호 변호사

합의

[저작권 침해로 고소 및 민사소송 위기]

  • 의뢰인께서는 옛날 드라마를 가공한 '숏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 이를 확인한 방송사에서 저작권을 문제삼으며 의뢰인에게 형사고소와 함께 거액의 민사소송을 시도하였습니다.

[송태호 변호사의 조력]

  • 송태호 변호사는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합의 금액이 판례와 법령에 비추어 과대 계산되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방송사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기는 어려움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습니다.

  • 그 결과 방송사는 당초 언급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익의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당연히 형사고소도 모두 취하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화되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보호 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작물을 가공한 '패스트무비', '숏츠' 등도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일본 동경재판소 판례가 나온 이후, 이를 들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고, 적정한 근거로 합의금을 정한다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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