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아버지 상당한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2.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던 형제가 해당 주택 전부를 유증을 원인으로 전부 취득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형제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자신이 모모두 차지할 의사로 부동산거래소에 매물 등록까지 하였습니다.
3. 주택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면 유류분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에 신속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4.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신속하게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약 1주일만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신속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39914d1ceeebb7a273b063-original-17150487835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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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안
![[유류분반환청구] 신속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중요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