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모 회사에서 물류창고 업무를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대로 출근하자마자 상사의 지시로 오전에 외근을 다녀왔고, 업무를 마치고 오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의뢰인은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사무실을 나온 후 상사에게 카톡을 보내며 화장실로 이동했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간 후 의뢰인은 옆 칸에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다가 위생용품 수거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제서야 본인이 여자화장실로 잘못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순간적인 호기심이 들어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켜고 옆 칸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그대로 얼어붙어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체념한 상태에서 화장실 칸에서 나와 경찰이 올 때까지 그대로 있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비록 바로 삭제하였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촬영한 전적이 있다는 것을 자수하였고,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5. 담당 검사 면담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 행한 범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작성한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하나하나를 교정하여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경찰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피해자 측 대리인과 수차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여러차례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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