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한 보험 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자녀와 사소한 다툼이 있어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고자 일을 마치고 친한 회사동료와 회사 근처 술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2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30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날이 굉장히 추운 날씨였기에 의뢰인은 술도 깨고 취하지 않은 기분이 들었고, 운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차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도 대리가 잡히지 않아 결국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15분 정도 운전을 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씻고 쉬던 도중 갑자기 경찰 2명이 찾아왔고,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다며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의뢰인이 운전 당시 뒤 차 운전자가 의뢰인의 차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운전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의견서 제출
5. 검사 면담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긴 하지만 수치가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때 심리적 압박감을 덜기 위해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동종은 물론 이종으로도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으며 개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선처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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