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SNS를 통해 지인 사진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받게 되었고, 호기심에 그 방에 들어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방은 누군가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공유를 한 후 더 보고 싶으면 해당 사람과 일대일 대화를 시도하여 더 많은 사진과 영상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방에서 일상적인 사진도 보았지만 나체 사진과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지인들의 SNS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 올렸고, 그 후 다른 누군가가 더 많은 사진을 보고 싶다고 연락을 시도하여 이전에 찍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도 나체 합성사진을 공유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명에게 사진을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동급생들의 SNS에서 사진을 저장하여 AI봇에게 나체 합성사진 제작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 다른 곳에 유포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동급생이 비슷한 범죄 유형으로 적발되어 학교에 소문이 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겁을 먹어 모든 사진을 삭제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신고하여 의뢰인이 적발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포렌식 선별작업 참석 및 경찰 조사 동행
5. 양형사유를 토대로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시간적 순서 및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 외에도 해당 사건으로 인해 불법촬영을 한 사실까지 적발되어 어린 나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을 통해 진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조사 환경 및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포렌식 선별작업 때 변호인이 참석하여 혐의에 부합하지 않는 영상물을 선별하였고,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이지만 죄질이 무거운 편에 속하였기 때문에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를 막기 위해 가급적 소년재판으로 진행해줄 것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추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점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부모의 철저한 지도와 보호, 가족 및 사회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의 주장으로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고, 변호인은 심리기일에 맞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럭볌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허위영상물편집, 반포등의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대 보호처분 제4호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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