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 미성년자 성본변경 전 꼭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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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미성년자 성본변경 전 꼭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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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미성년자 성본변경 전 꼭 알아둘 점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이유로 성씨를 바꾸고 싶어질 때가 있을 수 있죠.

혹은 성씨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화해에도,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을 하셨을 때 자녀를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길 원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씨 변경은 개인의 신원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만 가지고 성씨를 바꾸는 것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꼭! 바꿔야만 하는 상황을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해요.






오늘 글에서 성씨 변경, 성본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히 다뤄볼게요.

📌 성본변경


[ 민법 제781조 제6항 ]

부 ·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한 사람의 이름에서 성씨와 본적을 변경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법원에서는 성씨 변경을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고 까다로워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로 기각되는 사유 몇 가지를 살펴보면

법원 검토 시 위와 같은 이유로 변경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 정말 쉽지않죠~

미성년자와 성인에 따른 차이점도 있는데요.

먼저 미성년자 성본변경에 대해 살펴볼게요.

📌 미성년자 자녀 성본변경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자동적으로 친부의 성 · 본을 따르는데요. 부모님이 혼인신고 할 때 자녀의 성을 엄마 성씨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이 같이 사는 동안은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미성년자 자녀의 성씨 변경 이유는,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게 됐을 때 계부의 성씨와 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의 성씨를 변경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자녀의 복리에 있어서 더 이로운 행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기각됩니다.

또, 이혼한지 얼마 안 된 경우나 이혼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기각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혼 후 최소 1년이 경과 된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성씨를 변경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는,

아이가 친부와 관련한 기억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현재 성본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불편함이 큰 경우에는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친부가 모르게 성본변경을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죠~

단,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자녀 학대 등을 한 적이 있다면 친부 동의 없이 법원의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친부의 거주지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를 법원에 납득시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인 성본변경

성씨를 변경하는 일은 개인 신분에 큰 변화를 주는 일이죠~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성씨를 변경하는 것은 미성년자에 비해 더 까다롭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자가 그동안 문제 없이 생활을 잘해왔다고 보고 성인이 된 이후에 성을 바꾸면 오히려 개인의 사회관계에 큰 혼란이 될 것을 우려해요. 그리고 성인들 중 성씨 변경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철저히 막고자, 신청자의 신용 상태 · 수사경력 · 범죄경력 등을 더욱 까다롭게 확인합니다.

만약 본인에게 신용이나 범죄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면 솔직하게 드러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서 현재는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현재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해결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론은, 현재의 성과 본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에서 잘 설득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성본변경을 기각 없이 원활히 진행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에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 성본변경서류

기본적으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한데요.

· 심판 청구서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기타 소명 자료

신청 사유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는 조금씩 달라지고,

성인 · 미성년자가 성본변경 할 때 요구되는 서류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은 주로 신분증, 신청서, 변경 사유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미성년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법적 대리인이 신청을 할 때 친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성본을 변경 함으로써 얻게 되는 복지, 복리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미성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본변경을 혼자할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는 인용 결정이 아니라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기에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 성본변경 전문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준비나 진술서 첨삭을 상세히 도와드리는 것은 물론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처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은 물론 준비할 서류도 많은 성본 변경 절차!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화해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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