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이 되었었는데요.
고발인은 식약처 전직 과장님으로 알려졌고,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은 이전에는 '식품위생법 제4장 표시' 부분에 규정되어있었는데, 온라인 등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위반 사례 또한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를 더 세분화하여 규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별도로 식품표시광고법이 2018. 3. 13. 제정[법률 제15483호], 2019. 3. 1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씨처럼 어느 정도 자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도 식품표시광고법으로 고발을 당하는 것처럼 실제 업체들이 본의 아니게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온라인을 통한 식품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다보니, 경쟁이 몰리게 되는 상황에서 과한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사법경찰관을 하던 때에도, 식품표시광고 위반으로 입건되시는 분들의 십중팔구는 온라인 업체를 운영하시던 분들이었고, 그 중, 십중팔구는 동종 경쟁업체에서 민원을 넣은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늘이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고, 흔히 마늘이 항암식품이라고 기사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 하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마늘 첨가 음료에 '항암효과' 있다고 광고하시는 경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 예시는 모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실제 적발된 사안입니다.
- 항암, 질염, 원형탈모, 아토피, 불면증, 당뇨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을 ‘건망증’ , ‘치매 예방’ 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을 ‘안면홍조’, ‘우울감’, ‘심혈관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건강기능식품을 ‘불면증’ 등으로 광고
- 건강기능식품을 ‘항암효과’, 염증 완화‘, ’염증에 탁월한 식품‘ 등으로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를 살펴보면,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위 세 가지 위반이 가장 흔한 위반 유형이기도 하고, 가장 심각한 위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으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까지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입건이 되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식품전담 특별사법경찰 출신의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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