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치상죄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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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강간치상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잘 놀고 집에 와서 강간치상죄로 고소

피의자(A)와 고소인(B)는 채팅앱을 통해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만남으로 B는 A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자정쯤 A가 B를 껴안으며 눕히려고 하자 B는 생리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A는 괜찮다면서 B를 눕히고 간음을 하다가 이 과정에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성관계 후 두 사람은 피자를 배달시켜먹고 고스톱을 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B는 집에 와서 성범죄 센터에 상담전화를 하고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DNA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2주 진단서를 받고 A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성관계 이후 정황, 고소인 행동으로 보아 두 사람 사이에 강간이 될 수 없었고, 강간이 아니므로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도 강간치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의 주장을 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①성관계 당시 폭행 협박 등 유형력 행사가 전혀 없었고 저항도 없었으며 ②강간을 당하고 두 사람이 피자를 배달시켜먹고 고스톱을 치고 놀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③B가 하룻밤 자고 다음날 귀가했는데, 강간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이 잠을 자고 식사하고 놀다 귀가했다는 것도 상식에 벗어나고, ④B는 사건 당시 원한다면 얼마든지 현장에서 빠져나오거나 신고하거나 벗어날 수 있었다. 결국 ⑤B의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많고 피해자로 보기에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의뢰인 A는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전에 두 번을 만날 때 항상 이들은 구강성교를 하였고, 사건 당일 B가 먼저 A의 집에 방문하길 원하여 하룻밤자고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으로 유형력 행사나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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