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합동강간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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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합동강간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민경철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간이라는 죄명에는 두 가지 형태 범죄가 있습니다. 흉기휴대 특수강간과 합동강간입니다.

 

전자는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여 강간하는 것을 들 수 있고 후자는 여러 명이 강간하는 윤간, 집단 성폭행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흔히 문제되는 것은 합동강간인데요. 특수강간 사건 중에는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경우보다 합동강간과 관련된 사건이 더 많습니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성관계를 하는 소위 쓰리썸을 했는데 특수강간으로 고소당하는 것입니다.

 

합동간간은 집단 성폭행이므로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여서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간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셋이서 했어도 합의하에 했다면 당연히 성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특수강간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관계 당시에는 본인이 원해서 했음에도 이후 수치심이나 후회,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허위 고소를 하는 일이 매우 빈번합니다.

 

문제는 여러 명이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 편견을 갖고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셋이서 했으니 강간을 당한 것이 맞다. 정상적인 여자가 어떻게 여러 명과 관계를 하는가 라는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남자가 다수인 이라는 이유 때문에, 보통의 허위 고소보다 혐의를 벗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합동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합동범이라 하는데요. 이와 비교하여 형법 제30조에는 공동정범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합동범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공동이나 합동이나 같은 말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통설, 판례에 의하면 합동은 공동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즉 합동범은 공동정범 중에서도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다수인이 동시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공동정범은 범죄를 여러 명이 분담하는 것으로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건으로 합니다. 합동범이 되려면 이에 더하여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범행 현장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는 있지만 합동범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협동하는 행위가 꼭 강간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범이 강간할 때 옆에서 만지기만 해도 특수강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옆에서 구경하면서 술을 마셔도 특수강간이 될 수 있고, 세상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동범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수강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최소 징역 7년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감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죄는 3년 이하의 형선고를 받을 때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실형이라도 면하자 라는 전략은 특수강간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강간에 연루되었는데 조금이라도 억울한 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이렇게 처벌형이 높다 보니 당연히 구속가능성도 높아서 구속수사로 진행되므로 첩첩산중으로 불리합니다.

 

피의자 여러 명의 진술이 중구난방이면 당연히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나 여러 명의 진술이 일치해도 서로 짜고 진술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특수강간죄는 변호사 조력 없이는 혐의를 벗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구속되기 전에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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