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지하철 성추행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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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지하철 성추행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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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지하철 성추행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지하철경찰에 의해 적발된 의뢰인

피의자 A는 전동차 내부에서 피해자 B의 뒤에 붙어 서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복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연행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①영상을 보면 손이 엉덩이에 닿는 것은 접촉시간이 1초에 불과하여 매우 짧고 접촉의 정도도 살짝 닿는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②당시 전동차 안은 매우 혼잡하였고 A와 피해자의 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가깝지도 않았고, 1회 접촉 외에는 접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추행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하차 후 피해자를 따라온 경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④당시 피해자는 접촉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는데 경찰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성추행 피해에 대한 생각은 경찰관의 설명이나 평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촬영된 3분 동안 A의 오른손이 피해자에게 한 번 닿았을 뿐 더 이상 피해자를 접촉하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인지한 지하철 수사대 소속 경찰관은 A가 전동차에 탈 때부터 ○○역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하여 A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의 수사보고에 따르더라도 A가 손등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단 1회 접촉하는 모습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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