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방어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음주운전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방어성공!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음주운전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운전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방어성공!

종전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운전 업무 종사자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교차로 통과 후 역주행을 하게 되었고, 횡단보도에 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4주 이상의 손가락 골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이번 사안으로 음주운전 4회차로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비록 음주 전과가 3회 있던 의뢰인이었지만, 마지막 음주 시기가 10년 전이라는 점과 차량, 매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운행거리, 진지한 반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