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하고 나서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당하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것은 애초에 문제될 사건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전과자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인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절대 혼자 헤쳐 나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물론 아무런 죄가 없는데 변호사 비용을 날리는 것이 무척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해서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러다가 송치되고 기소됩니다. 1심 재판 진행 중 몇 천만원의 합의금 주고 집행유예로 만족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실형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감옥에 가보면 본인처럼 억울하게 온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정말 돈을 아끼고 싶다면 수사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끝내야 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 경찰이 귀담아 들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 대응하여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살면서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일수록 현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사기관이 나의 결백을 믿어주고 진실을 밝히는 수사 기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경찰은 성범죄자 하나라도 더 잡는 것이 실적에 도움이 되며, 검찰의 경우 기소한 범죄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타격이 큽니다.
따라서 경찰은 준강간 피의자를 대할 때 죄가 성립되는 시각으로 보게 되며, 무혐의 판단을 하기보다는 검찰로 송치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 중에서 유죄가 확실히 나올만한 경우에만 기소를 합니다.
즉 송치된 피의자 중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소되면 거의 대부분 유죄가 나옵니다.
재판은 결국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서류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남는 것은 서류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피의자 신문조서와 피해자 진술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어 조서가 다 만들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결과가 번복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주장을 하면 고소당한 사람이 스스로 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거는 당사자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진술 준비는 혐의를 벗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진술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다른 모든 노력이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의 소환을 받으면 피의자는 일단 혼자 가서 말해보고 힘들다 싶으면 그 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변호사 비용 날리는 것이 아까우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야지, 라고 다들 똑같이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무방비 상태에서 처음 했던 진술과 이후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진술 중 수사기관은 어떤 것을 믿을까요?
인생에 연습이 없듯이 경찰조사도 연습이 없습니다. 리허설은 24시 민경철 센터에 와서 하셔야 하며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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