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장판사를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상범 변호사입니다.
부천 호텔 화재사건의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을 받으신다고 해서 상한 마음이 회복될 수도 없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수도 없지만, 최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천 호텔 화재사건으로 인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배 꽁초를 미처 끄지 못하고 카페트에 두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형적인 실화 사건은 형법 제170조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실화 사건은 형법 제171조에 따라 3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26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 소홀로 인한 누전이 인정되어야 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관리 소홀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통 이와 같은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과수나 소방서의 화재조사 결과를 참조합니다. 또한 설비 관리 기록을 바탕으로 건물주가 전기 설비의 전기적인 점검 또는 유지보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사안이니 만큼 철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민사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우선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호텔을 운영하는 주체가 건물주인지, 건물을 임차한 사람인지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건물주가 화재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임차인만 화재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화재 원인에 대한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임차인 및 임차인의 보험회사를 주위적 피고로, 임대인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곤 합니다.
화재 원인이 불명인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임차인이 공작물의 하자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 임차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가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누전이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건물 자체에서 일어난 경우라면,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사시절 화재 사건을 담당했었는데,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상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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