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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한 대응

집합건물에 오픈형(양재동 꽃시장과 유사) 가게를 운영중이며 최근 인접 가게와 공용사용부분에 있어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다 분쟁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불만으로 관리단에서 모든 가게에 구분선을 지키라고 강제화하면서 구분선을 정확하게 안지킨다고 저희가게만 관리비 감면 제외,주차권 미발급 등 불이익을 받게 조치했습니다. 향후 단전,단수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이후 저희는 가게 운영을 위해 구분선 안으로 물건을 넣었으나 일부 조금 튀어 나온 부분이 있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 가게 또는 고객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단에서 단합하여 우리 가게만 불합리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단 규약을 꼼꼼히 보고 문제점을 식별했습니다 구분소유자에 대한 벌칙을 부여시 관리단 대표의 임시회의 소집 및 과반 참석 2/3이상 찬성의 절차를 미준수한 채 관리소장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것으로 보입니다(임시회의 결과 서류(의결서,의사록)요청시 제공하지 않음)절차 미준수로 강제조치에 대한 무효로 손해배상과 업무방해로 형사소송도 하고 싶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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