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문 절차와 대응 방법
구속영장 실질심문 절차와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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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문 절차와 대응 방법 

전상범 변호사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 청구 이후 판사들이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실질심문 절차를 진행하는데, 실질심문 절차는 피의자가 판사에게 직접 변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알아야 억울한 구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장심문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된 경우와 체포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체포피의자] - 체포 후 수사기관 조사 -> 48 시간 이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판사의 심문기일 지정 -> 심문기일 진행

[미체포피의자]-검사의 구속영장 청구->판사의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발부->심문기일 진행

제가 영장전담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심문실에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참고해서 각 단계별로 언급해야 하는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영장심문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판사가 궁금해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은 변명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 절차개시선언

피의자는 좌석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피의자 ○○○에 대한 ○○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및 변호인의 출석 확인

2. 피의자심문의 취지 설명

피의자에 대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억울한 점은 없는지, 변명할 내용은 없는지, 피의자가 제출할 자료는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3. 진술거부권의 고지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진술을 전부 거부할 수도 있고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4.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말하십시오

피의자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5. 범죄사실과 구속사유의 고지 및 절차 안내

(일반적인 사건)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혀 있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 … 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회피하였고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어 도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피의자에게 몇 가지 사항을 심문하겠습니다. 피의자는 판사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

검사의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사유 설명 -> 변호인의 설명 -> 판사의 직접 심문 ->검사, 변호인의 쟁점 의견 정리->피의자의 최종의견 청취로 절차가 진행됨을 고지

6. 범죄혐의의 상당성 관련 심문

피의자가 … … 한 범죄(또는 ○○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억울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피의자의 진술 청취

7. 구속사유 관련 심문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면 피의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피의자에게는 현재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면 피의자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8. 제3자에 대한 심문(※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

방청석에 출석한 피해자는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9.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진술

이어서 검사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검사의 의견 청취

변호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변호인의 의견 청취

10. 피의자의 의견 진술

이제 심문절차를 마치려고 합니다. 피의자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11. 절차종료선언

이상으로 피의자심문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영장청구가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피의자는 피의자심문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경찰서에 가 있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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