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의 발달로 딥페이크 범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딥페이크는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것인데, 유명인의 얼굴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과 결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결문을 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일정한 돈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결국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처벌법규는 종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로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서 처벌수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에 비하여 처벌의 공백이 있다고 판단되자, 국회는 2020. 3.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시 개정이유는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 이러한 편집물ㆍ합성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한 자, 편집ㆍ합성ㆍ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었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단지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법원의 판결도 2020. 3. 24.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신종 범죄가 발생할 것입니다.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이 신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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