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단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제가 군산지원에서 형사재판장으로서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은 0.03%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면 원칙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음주시각, 운전종료시각, 음주측정시각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험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무죄가 선고될 여지가 있던 사건이었고, 재판장으로서 검사에게 음주운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하였습니다.
당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지만, 공판검사는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공소사실 등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지만, 유죄가 아닌 사건까지 처벌할 수는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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