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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 여친에게 문자 및 부재중 전화를 수백통 걸었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고 잠정조치 123호 2개월 처분을 받아서 직접 항고장과 이유서를 작성하여 항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항고 후 한달이 훌쩍 넘도록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 경찰에서 본 스토킹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항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사건의 전말은 전여친이 지속적으로 공갈을 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정당한 이유로 연락을 한 점, 연락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던 점, 범죄 기간내 서로 데이트를 호텔에서 수차례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범죄 기간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 공포감 불안감이 있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이 인정된 것인데요. 사실 잠정조치를 청구한 경찰이 사전에 먼저 공갈로 고소한 사정을 알았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저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으로 상당한 2차 피해를 입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조직에서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무고한 사람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해서 범죄자 취급할 수 있는지 사법 시스템에 대하여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현재 무고에 대하여 경찰이 검토중이나 상대방이 법을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은 제가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중 지속성 반복성을 제외한 모든 요건이 탄핵된 것인데 무고가 안 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 같은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례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기자가 알면 기사로 나올만한 사건인데 창피해서 제보도 못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