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점유취득시효 성공사례
[소유권] 점유취득시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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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점유취득시효 성공사례 

황성하 변호사

원고승소

법률사무소 열의 도움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부동산 시효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러나 실제로는 단지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어렵고, 법리 적용도 무척 까다롭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과 소송 전략에 따라 소유권 취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부친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토지는 가운데 있는 제방으로 위아래가 나누어졌습니다.

부친은 약 수십 년 피고에게 제방 아래쪽 토지를 특정해서 매도하였으나, 당시 분필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피고에게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친과 피고는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특정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단독으로 매도한 뒤에도 의뢰인의 부친이 특정해 소유하는 토지에 여전히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수십 년 전 부친의 사망으로 이루어진 상속 이후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등기명의를 의뢰인에게 일치시키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 등기를 말소하기를 원하셨고, 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열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법률사무소 열은 우선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의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위 소송이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점유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친이 수십 년 전, 의뢰인이 유년기일 당시 피고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증거를 통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는 토지대장부터 폐쇄등기부증명서, 제적등본 등 각종 서류를 모두 뒤져 토지 소유관계를 밝혀내었고, 이에 대하여 꼼꼼히 서술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 해당 토지의 점유 시효취득 사실도 주장하기 위하여 각종 세금 납부 자료 및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해당 토지를 현재까지도 경작하고 있다는 사진 자료까지도 확보하는 등 가능한 한 동원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과 형제자매들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서류상 기재된 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억울하게 잃을 뻔했던 부친의 토지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4. 결어

 

부동산은 여러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등기부등본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여러 객관적 증거자료와 서류를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안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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