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종종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진분들께서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이사인 제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거나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해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료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아 병원의 영업이 정지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어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사인 의뢰인은 약 10년 동안 A의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퇴사하였고, 별도의 B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이 개원한 B의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전에 근무하였던 A의원의 환자들에게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전 직장인 A의원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 직장인 A의원은 의뢰인이 기존 환자들에게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행위가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및 의료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A의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환자들이 현금으로 수납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정상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직원 회식비, 간식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도 고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열은 즉각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황성하 대표변호사는 ▲A의원이 주장하는 피해 금원이 A의원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 ▲경업금지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환자 수가 급감하지 않았고, 기타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어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차트를 작성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부당해고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악의적인 고소를 당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A의원이 근거 없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의료법위반죄 혐의로 자칫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황성하 의료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처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만약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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