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때/금전거래시 유의할 사항1 - 차용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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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때/금전거래시 유의할 사항1 차용증 작성 

황성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 간 분쟁 중 하나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가족, 연인, 지인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채권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전거래란?

 

‘금전거래’는 당사자 간 금전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 – 계약서(차용증) 작성은 필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기로 합의한 때에 성립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즉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거나 채권자가 약정된 기한보다 더 빨리 금전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연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차용증의 작성 방법

 

금액의 기재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정확성 확보, 위조방지 및 착오 예방을 위해 아라비아 숫자뿐만 아니라 한글로 숫자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 20,000,000원(이천만 원)

 

인적사항의 기재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 대여인) 및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 차용인)을 기재합니다.

 

법적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인물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한 다음,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자

 

민법상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이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자의 기재가 없더라도 채권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사 채무는 연 5%, 상사채무는 연 6%의 법정이율을 지급하게 됩니다(민법 제379조, 민법 제397조 제1항).

 

이자를 정하고자 할 경우, 연 20%의 최고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는 합의하여 이자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1항, 5항).

연 20%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을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이자 제한법 제8조).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채권자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변제기일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한 날을 기재합니다.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에 갚도록 할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 번에 나누어 갚기로 하였다면 지정된 날짜와 그러한 사실을 함께 기재합니다.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용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제방법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의 주소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 별도의 변제 장소를 정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예시

 

아래는 위에서 살펴본 요소들이 차용증 작성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 등을 남겨 돈을 빌려주고 빌린 당사자, 금액, 빌려준 날짜와 갚을 날짜, 이자를 정한 경우 그 이자 등을 기재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다수의 대여금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 경험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열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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