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시작된 협박과 스토킹 - 징역 1년(집행유예2년) 판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별 후 시작된 협박과 스토킹 - 징역 1년(집행유예2년) 판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

이별 후 시작된 협박과 스토킹 징역 1년(집행유예2년) 판결 

김경수 변호사

징역1년(집유2년)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요즘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협박 혹은 성범죄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서로 다툰 후 나쁘게 헤어졌거나 이별을 통보했을 때 전 여친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남자친구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까지 위협하며 협박한 피고인(전 여친)을 엄벌에 처해,

피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을 지킨 사례 전하겠습니다.

사건개요 및 법무법인 빛의 법률조력

**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S님(피해자)께서는 피고인 H씨와 SNS를 통해 알게 되어 교제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혼자로 피고인 H와 불륜관계였죠.

1년정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의뢰인께서 H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H씨는 메시지를 통해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자기가 불륜 관계라는 것을 의뢰인의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하고,

의뢰인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의뢰인 아내의 직장에 가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캡처해 게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H씨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기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피고인의 협박 메시지, 메신저 대화 기록, SNS 계정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형사 고소 및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전 여친의 남자친구 협박 및 괴롭힘, 이런 유형까지 있습니다

✔ 스토킹과 협박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수없이 전화하거나 문자, 카톡을 하는 유형입니다.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는 '다시 만나자', '나 버리고 가서 잘 살 것 같냐?', ' 너를 응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저주와 욕설, 협박이 주를 이룹니다.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기도 하지만, SNS를 염탐하여 전 남친과 친한 여성들의 신상을 캐거나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이런 모든 행위는 스토킹 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고소를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과 협박 명예훼손과 협박

남자친구의 SNS계정을 해킹해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허위 사실을 폭로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접근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또한 '너와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강간이나 강제추행 허위 고소

사귀는 사이였지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 신체적 위협

남자친구를 협박하면서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좋게 해결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연인의 협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 괴롭힘과 협박의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신 후,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와 주세요.

피해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빛이 최선을 다해 다해 돕겠습니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내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단순히 법률 서비스만 제공하는 로펌이 아닙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가 함께하는 심리상담소 빛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극복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의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