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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모르는 남자가 계속 쫓아오길래 거절 여러 번 하며 피했는데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밥 먹었는데 밥 먹다가 일이 났어요. 현장신고를 했더니 강제추행으로 들어갔고 피해자 조사를 국선 변호사 없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 몸을 보니 멍이 들고 너무 아파 정형외과 가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2차 조사를 했습니다. 죄명은 변경 없이 강제추행이었는데 제 담당 수사관님이 불송치로 종결을 내셨더라고요?.. 만진 사실은 인정되며,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긴 하나, 즉시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자리에 있던 점. 첫 차례의 추행 시(피의자가 피해자 손을 잡아 피의자의 신체를 만지게 했음. 성기 부위는 아님) 피의자와 피해자가 웃으며 대화를 하던 점. -본인은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거야? 하며 웃었음. 추행에 동의를 해서 웃은 게 아님 ㅠ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의 행위들의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쓰여있어요;; 추행 행위 거부를 했어도 그 자리를 즉시 뜨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아닌 건가요? 두 번째 차례의 추행 시 또 제 손을 낚아채서 피의자 몸으로 갖다 대길래 싫다고 뿌리치는 cctv 장면, 녹음 파일 제출을 했는데 대화 내내 집에서 같이 뭐를 하자, 본인은 여자 볼 때 속궁합을 중요시 여긴다 등 그 사람과 저의 친분관계에서는 하기 힘든 성적 의도 다분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결과가 나왔길래 어이없었는데 나흘 만에 검찰에서 재수사 요구가 떨어졌더라고요.. 재조사 후에도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 내리면 최소 폭행죄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법은 없을까요? 1. 폭행죄 : 추행 뿌리치니 돌변하여 밀치는 과정에서 제 양팔 양다리에 멍이 듦. 상해 진단서 2주 2. 모욕죄 : 옆 사람 다 들리게 씨발년이 존나 싹수없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 당시 주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라 증인으로는 못 세우고 중간에 녹음기 켜서 녹음이 돼있습니다. 주변 사람 소리+피의자의 욕설 또렷이ᅲ들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