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감금 및 데이트폭력, 또 다른 가혹행위의 시작점 | 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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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감금 및 데이트폭력, 또 다른 가혹행위의 시작점 | 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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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감금 및 데이트폭력, 또 다른 가혹행위의 시작점 감금죄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2023년 어느 날, 한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바리깡폭행男’이라고 보도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강간하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삭발시키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의 범행이었는데요.

최근에도 ‘사랑’이라는 이유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교제폭력(=데이트폭력), 가스라이팅, 교제살인 등의 피해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잊을 만하면’이 아니라 ‘채 잊히기도 전에 또 다시 반복되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연인을 붙잡기 위해,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가두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특히 이러한 감금은 제한된 공간에서 연인에 대한 또 다른 가혹행위, 강력범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교제폭력, 강력범죄, 또 다른 가혹행위의 시작점, 감금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자유를 침해하는 '감금죄'

우리는 누구나 ‘자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다양한 측면의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개인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할 정도로 주요한 ‘가치’이자 ‘권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발생한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사건들은 피해자를 납치·감금하여, 그 안에서 폭행, 협박, 성범죄 등의 2차 가혹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감금죄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약하는 행위로,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금은 체포와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감금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장소적 제약을 가한다는 점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현실적인 제약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체포와 구별됩니다.

| 감금죄의 성립 요건은?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유형적 방법(자물쇠를 채우는 것, 감시인, 맹견, 마취, 폭력)은 물론 무형적 방법(협박, 위계, 수치심)도 해당하는데요.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체 :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

■ 객체 : 사람

현실적으로 신체활동의 자유가 없더라도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이면 객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신병자, 수면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 행위 : 장소이동의 자유를 제한

이는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곤란한 경우 그리고 한정된 장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진 경우까지도 포함됩니다.

■ 주관적 성립 요건

감금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감금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감금죄의 경우 감금의 정도나 상황, 피해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감금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범행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행사하였다면? 이때는 중감금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을 각오해야 할 텐데요.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한 다수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위협이 될 만한 흉기 등을 소지하였다면 특수감금죄가 성립하여 기존 형량에 비해 1.5배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기에 반드시 초기 대응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감금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모두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행위

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 범인의 체포, 친권자의 징계행위,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조치, 치료를 위한 정신병자의 감금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감금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감금했다면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연인을 가두는 행위는 협박과 폭행을 수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위법한 행위이며, 형법상 감금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감금을 당한 피해자 역시 이를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 애정이라 여겨 넘긴다면, 갇힌 공간 안에서 고문과도 같은 더한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금죄는 보통 한 가지 이상의 혐의가 적용되며 처벌 역시 가볍지 않기에, 한순간의 실수로 감금죄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벌을 주고자 한다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루빨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화해가 사건의 마지막까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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