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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 대표입니다. 1년전 폐기물처리 의뢰가 들어와 17톤 수거하고 처리비용 594만 동의하고 일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미지급액 194만원 남았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못받은금액 만큼 상대방이 운영하는 가게 앞마당에 폐기물을 버리려고 합니다. 물론 합의서를 작성후 둘이서 동의하에 버릴건데 합의서에 모든 법적책임 및 당사에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사실 폐기물이란 허가되지 않은곳에 하차할 경우 저희도 역으로 폐기물관리법에 걸리는사항 입니다. 하지만 저로써 답답한마음에 이렇게라도 하고자 합니다. 합의서에 저 문구를 넣는다면 추후에 시청에서 걸고 넘어지더라도 저희는 피해를 보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