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한 흉터 및 보상청구 관련 상담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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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한 흉터 및 보상청구 관련 상담

우선 가해/피해 아이는 만 2살 입니다. 사건일자 22년 10/24, 어린이집에서 가해어린이에게 일방적으로 물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cctv 자료는 없음) → 근처 피부과, 내과 방문시에도 별다른 처방은 내려줄수 없고(약물 및 레이저) 기다릴수 밖에 없다고 하여 기다림 → 당시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서울아산병원 1차방문 이후 3개월이 흐른 22년 12월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오른쪽 뺨이 검은색으로 착색되어 서울아산병원 방문하여 진료 받았으나, 그쪽에서도 기다릴수 밖에 없고..착색완화제같은경우 약이 독해서 영유아에게는 처방 어려우며 레이저 시술도 너무 어려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2차방문 그 이후 23년 5월 사고후 230일이 지나도 별다른 진행이 없어서 다시 서울아산병원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선생님이 말하길... 거의 다 온거 같은데..완전히는 없어지지 않을수도 있고.. 레이저 시술로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느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23년 2월까지는 아이 얼굴이 회복되는게 보였으나, 그 이후 현재 4개월 동안은 회복되는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입니다(23년 2월 즈음의 상태) 어린이집 선생/원장/가해어린이부모 면담 진행 병원 2차방문 이후로 다 같이 모여서 우리아이의 상태와 저의 생각을 다 이야기 했습니다. 보상을 청구할것이며 금액 및 보상청구는 누구에게 할것인지는 전문가와 상의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를 통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피해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산정할수 있는지? 2) 피해보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는게 맞는지? (어린이집? 가해어린이 부모?) 3) 소송까지 가야하는건지? 사전에 합의가 가능한지?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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