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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작년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관련 상담을 받고자 세무사를 소개받았고, 수차례 양도세 상담을 받은 끝에 세무전문가라고 자문을 믿고 아파트를 팔았으며, 이후 세금신고서류 작성업무까지 맡겼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유권해석이 바뀐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잘못된 상담을 해준 것이었고, 양도세를 잘못 계산하여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발생하였으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이었습니다. (그 동안 세무사님이라고 1년간 불렀음에도 본인이 세무사가 아니라고 한번도 밝힌적 없으며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나서 추궁하자 실토함) 그런데 사무장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고 다들 그렇게 한다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으며, 이런 세무상담 및 작성대리 업무를 하루에도 수십번씩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소대표인 대표(세무사 겸 회계사) 역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중입니다. 일단 그들에게 민사로 손해배상하는 것과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아래사항이 궁금합니다. [질문사항] 1. 세무사가 아닌사람이 세무상담 및 작성대행업무를 하는 것이 세무사법 위반으로 알고있는데 사무장은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요? 2. 사무소 대표는 사무장을 적극 활용하여 영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사무장의 행위가 위법이라면 이러한 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것 아닌지요? 대표에게도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