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 집행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때에는 그 잔액에 관하여 다시 동일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담보권의 실행 또는 행사의 경우에는 일부 행사에 의하여 담보권이 소멸되므로, 대금 납부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된 후에는 잔액에 관하여 경매 등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바, 따라서 미성년자 등의 소송무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저당권부 채권을 압류(민사집행법 제228조 제1항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 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규정 참조) 한 것만으로 압류 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지만, 압류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는 추심명령 정본과 그 송달 증명원을 제출하여 바로 자기 이름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만일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및 대표자를 기재하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능력이 있으며, 회사, 은행 등의 지점은 독립한 인격을 갖지 못하므로 지점의 거래에 관한 것도 그 본점을 표시하여야 하며, 국가가 저당권자인 경우에는 신청인은 국가이고, 그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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