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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변호사분을 통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그 뒤로 몇 년째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나와있던데 그럼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고 10년이 지난 해까지 이 사람이 계속 돈을 안 주고 피한다면 저는 과거 양육비를 영영 받지 못하는 건가요? 또 알아보니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상대방의 부동산,통장을 압류하거나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던데 만약 그렇게 강제적으로 진행해도 그 사람이 가진 재산과 능력이 부족하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해까지 다 못 받는다면 저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과거 양육비 전액을 영영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