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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매도인과 계약부터 대금지급까지 제가 다했고 명의만 부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귀책사유로 혼인신고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파트를 돌려받으려하자 부인이 자기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부인에게 차용증을 받아둔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제가 지불한 돈을 돌려받아야하는지 , 매도인이 명의신탁 한 사실을 알고있으니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말소청구 대위행사 후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하는지 , 사실혼을 입증해서 재산분할을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현재 부인이 마음대로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고있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싶은데 가장 빠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