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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심문기일날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이 직접 참석했고 현재 파산상태, 재혼한 배우자의 정신병, 자녀두명 양육, 기초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도 몸이 아프다고 했지만 건강하며 소득활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판사님께서 피신청인에게 해당 내용 증명할수있는 자료와 함께 답변서 제출을 하라고 했고 심문기일을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1. 답변서 제출 전 제가 준비서면을 먼저 제출해도 되나요? 2. 2차 심문기일까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저도 준비서면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3. 준비서면 작성 시 상대방의 거짓말 정황 및 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사유를 나열하듯 작성하면 되나요? 4. 상대방 배우자의 SNS에 명품가방 선물, 화장품선물, 여행, 집 내부 고가의 쇼파,TV 등을 캡쳐해서 첨부해도 되나요? 5. 상대방이 증거 자료 없이 답변서를 글로 써서 제출할 경우 판결에 영향이 없을 수 있나요? 6. 위 내용들이 모두 사실일 경우 현재 배우자의 정신병, 자녀 두명 양육이 미지급 양육비 감액에 영향이 있나요? ( 미지급 양육비는 천만원 이상입니다.) 7. 현재 양육비는 30만원 책정 돼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이 향후 지급 해야 할 양육비 감액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혼자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나.. 생각이 많아집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