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7년 전 투자 관련 회사에서 재직하던 중 투자자 모집을 하였고, 이후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최근에서야 입국을 하였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 일정까지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이 사건과 관련된 자들은 판결 선고까지 받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몇 년이 지나도록 몰랐던 사실이라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이민이 도주를 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었고, 의뢰인은 생업을 위해 출국이 시급하였기에 실형을 반드시 피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유사수신의 피해금액이 컸지만, 담당변호사는 결국 피해금을 의뢰인이 아닌 회사가 수령하였다는 점, 도주를 위한 이민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풍부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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