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보석 - 허가결정
업무상횡령 보석 - 허가결정
해결사례
횡령/배임

업무상횡령 보석 허가결정 

백서준 변호사

허가결정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에 대한 재판에 연속 불출석하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고, 횡령금이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나, 그 중 대부분은 이미 반환을 완료하였기에 모두 변제하기에는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이 이미 반환한 금액에 대해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석 허가가 필요하였으나, 별도로 변제한 금액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판을 불출석했던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소명 계획을 진술하며, 보석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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