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를 코인 거래 명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탈취하기로 계획한 공범자와 공모하고 다른 공범자 8명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1억 원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준특수강도 범행으로 구속되었고, 위 범행에 대한 사건과 주차된 차량을 업무상 과실로 손괴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회, 차량 절도 및 횡령, 여자친구 상해, 휴대전화 손괴 범행한 사건이 추가로 병합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누범 기간(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높은 형량이 예상되므로 준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다른 추가 병합된 사건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4. 관련 법 조항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제334조(특수강도)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같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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