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2020. 12.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받은 월급은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의뢰인이 국가 보조금으로 월급을 받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고, 그 액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은 것이기에 억울한 점이 컸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미국에서 취업을 할 예정이었기에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으면 추후 취업과 비자발급에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조금으로 받은 월급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4.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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