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떤 경우에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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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떤 경우에 구속될까? 

이동규 변호사

아동학대, 어떤 경우에 구속될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최종적으로는 중한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수사 도중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구속 수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원장님이나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신분이 확실하고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동규변호사를 방문하시는 의뢰인들 중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교사 선생님의 가족이 오셔서 배우자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배우자 자녀가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어떠한 경우에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또한 구속 수사가 진행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 도주 우려가 있는 때

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러한 구속 사유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나 원장님께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거부로 일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어린이집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다른 아동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집니다.

 

도주 우려

한편 간혹 경찰의 출석 요구가 두려워 이러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찰의 소환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고 경찰조사를 거부하거나 출석한 뒤에도 자신의 주거지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현재 실거주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 구속을 피하려면?

실무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원장님이나 보육교사 선생님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경찰수사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영장 신청을 받은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게 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장질심사는 피의자를 몰아세우고 죄를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변론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될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도움 아래 심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라도 구속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구속이 된다면 사회와 단절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향후 예정된 수사와 재판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려면 반드시 어린이집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ㅂ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구속사유 중 어떤 사유로 영장이 신청되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이에 대해 반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사유라면 현재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라면 이미 증거가 제출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 도주 우려 사유라면 피의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어 도주할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것이죠.

 

조사단계나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구속되었다면

그런데 만약 조사단계나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구속이 결정되었다면 피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변호사의 조력 아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이때는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속이 적법하지 않거나 그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를 할 때 예비적으로 보증금 납임 조건부 석방 명령을 요구하면 구속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속이 풀린 뒤 대응은?

이렇게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구속을 피하거나 석방이 되었더라도 재판에서 유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다시 구속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된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최종 재판에서 무죄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야 구속되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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