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A원장님은 장기간 평가등급 A등급을 유지했지만 사소한 실수로 B등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A등급을 유지해서 인기가 높았고 원아모집이 잘 되어 왔는데요, B등급으로 떨어진다면 원생 수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죠.
A원장님은 평가등급 조정 처분을 취소하거나, 적어도 다음 원아모집 시즌까지는 처분을 미루기를 바랬고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보건복지부측은 해당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집행정지로 평가등급이 조정되지 않으면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는 이에 맞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이동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4. 변호사조언
행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집행이 된 이후라면 원을 닫으면서 원생유출, 평판저하 등으로 원 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는데요, 불복절차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평가등급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취소가 어려운 사안이라도 집행정지를 통해 원아모집 시즌이 지난 뒤에 처분이 내려지도록 한다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①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 ②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 ③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린이집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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