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공무원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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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공무원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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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공무원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이동규 변호사

가정폭력으로 공무원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사건에서의 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유리한데요, 문제는 가정폭력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단순 폭행이 일반적인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반의사처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은 바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고 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는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는 오히려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일반인이라면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설령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아주 중한 경우, 예컨대 특수상해 등의 범죄가 아니라면 대부분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고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입건하는 즉시 소속 기관에 입건 사실이 통보되므로 형사절차나 보호처분과 별개로 소속 기관에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이 마무리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오늘은 공무원이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등 경미한 혐의일 경우

공무원이 부부싸움 등을 하다가 배우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도로 흥분상태인 배우자가 경찰에 사건 종결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피력하면 당일 또는 근시일 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공무원은 소속 기관에 입건사실이 통보됩니다.

 

가정폭력의 행태가 단순 폭행 등이라면 배우자와 사과하고 배우자에게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검찰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사건을 살펴본 뒤 아주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가급적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부득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보호처분의 수위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때 가정폭력의 유형이 단순 폭행 등이라면 설령 추후 소속기관에서 징계가 진행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가벼운 보호처분만 받았다면 견책 등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나 정식 징계 미만의 단계인 경고나 주의 조치 등으로 행정처분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중한 혐의일 경우

그러나 배우자 등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신고한 범죄의 유형이 폭행 등이 아닌 특수상해나 특수협박 등 혐의가 중한 경우, 특히 벌금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적절한 대응을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특수상해나 특수협박 등의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검사가 기소를 해버리면 아무리 선처를 받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공무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공직을 당연 상실하게 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1차적 목표로, 사안의 중대성 상 기소유예 처분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라면 보호처분을 2차적 목표로 설정해야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특수상해 등 벌금형 규정이 없는 범죄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겅우라면 피해자인 배우자 등과 원만한 합의는 필수적이며 합의 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그 외 반성문, 탄원서 등 정상이 참작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상변론을 진행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 불기소나 보호사건 송치를 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가 벌금형이 없는 범죄를 기소해버리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판결인 선고유예를 내리더라도 이는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선고유예기 때문에 공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무법인대한중앙 의뢰인의 상담사례 중에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식칼을 들고 아내를 협박하였다가 아내가 이를 신고한뒤 경찰,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아 남편이 기소되어 버렸고, 아내는 이를 나중에 후회하여 남편과 합의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결국 남편은 공직에서 면직되었습니다.

 

이렇듯 공직자가 벌금형 규정이 없는 중한 범죄 혐의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되면 형사적으로는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도록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처벌이나 처분과 별도로 징계절차에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절차도 가능한 징계위 단계부터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징계위 단계에서 이루어진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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